경기도와 31개 시•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, 신청해주세요!
신청기간 : 23.06.01.(목) 09:00 ~ 23.06.30.(금) 18:00
신청조건 : 경기도 거주 (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)
4월1일 기준 만 24세 (1998년 4월 2일 ~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)
서울시 청년이면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!
지급방법
◾지급조건 :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
㉮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㉯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
분기 | 연령 기준일 |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|
2분기 | '23.04.01. | '98.04.02 ~ '99.04.01 |
◾지급형식 : 시•군 지역화폐
※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(신청기간 기준) 시•군 內
◾지원내용 : 분기별 25만원 지급 (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)
신청절차
◾신청기간 : 6월 1일(목) 오전 9:00 ~ 6월 30일(금) 오후 18:00 (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)
※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◾신청방법 : 분기별 온라인 신청(apply.jobaba.net)
◾신청내용 :
① 신청서 작성
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③ 서류첨부서류첨부
- 주민등록표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)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신청기간 내 발급본) - 신청(지역화폐 등록)위임장 및 증빙서류
지급 일정
신청접수 | 심사 / 선정 | 지급개시 |
6월 1일 ~ 6월 30일 | 6월 14일 ~ 7월 10일 | 7월 20일 ~ |
※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(순차 지급)
※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
유의사항
◾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(부모, 형제자매 등)
◾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-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,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
-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, 정보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
◾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,
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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